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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걱정 끝! 도로 위의 황색실선, 이중황색실선, 황색점선, 흰색실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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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가장자리의 황색실선, 이중황색실선, 황색점선, 흰색실선의 의미

도로 위의 갓길에는 여러종류의 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선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그동안 이런 곳에만 주차를 했었습니다.

 

몇 년을 운전해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긴 주차 선 안쪽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주차선이 아니더라도 도로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차 꿀팁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아까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요.

주차위반 과태료일반도로에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고,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2시간을 초과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1회에 한해서 1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참고>

위 내용에서 승용차는 4만원 이라고 적었지만 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차 기준이며,

승합차는 5만이라고 적은 부분은 11~15인승 차량 또는 4톤 초과의 화물차량 기준입니다.

 

 

이중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도로변을 보면 이중으로 된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이 곳에서는 주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의 정차 마저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주위를 보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견인지역 표지판이 함께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라도 이곳에는 차량을 세워놓지 않아야 됩니다.

 

 

<참고> 주정차에서 주차와 정차의 의미

 

주차: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없어서 바로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있어도 5분 이상 정차 중인 상태(비상등 점등 유무는 무의미)

 

정차: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는 있고 차량을 일시적으로(5분 이내) 세워놓은 상태

 

 

 

황색 실선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은 이중황색실선보다는 조금 완화된 실선입니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황색실선 구간에서 주위를 살펴보면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

 

사진 속의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에는

 

주말, 공휴일(전일허용)

심야(22:00 ~ 06:00)

조업주차허용(10:00 ~ 17:00)

1.5톤 이하 화물차 15분 이내

 

이 정도로 주정차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색 점선

 

 

황색 점선

 

황색 점선주차는 불가능하고 5분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입니다.

가끔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잠깐 물건을 내릴 때 등과 같이 빠르게 볼일을 볼 경우에 차량을 잠시 세울 수 있는 구역입니다.

 

 

 

흰색 실선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가장 간단하면서 핵심인 구간입니다.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마음 편히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위의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이중 황색 실선주정차 절대금지
황색 실선탄력적 주정차 허용
황색 점선5분 이내 정차가능
흰색 실선주정차 가능

 

한 번쯤은 도로변 갓길 실선의 의미를 잘 알아두어 아까운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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